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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서비스 안내부터 신청까지


오늘은 맞벌이 부부에게 도움이 될만한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에 대해 몇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란,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맞벌이 가정 등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하여 아동을 안전하게 돌봐주는 서비스입니다. 이를 통하여 아이의 복지증진과 보호자의 일, 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아이돌봄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시간제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시간제 서비스는 만 3개월 ~ 만 12세 이하 아동의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1:1로 아동을 안전하게 돌보는 서비스입니다. 야간, 공휴일 상관없이 원하시는 시간에, 필요한 시간만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 지원 시간 초과시엔 초과 시간에 해당하는 비용은 신청자 부담입니다.)


시간제 서비스엔 일반형 서비스와 종합형 서비스 두 종류가 있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의 서비스 제공범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시간제 일반형 돌봄 서비스는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보유시설 및 학교 등,하원, 준비물 보조 등입니다.

종합형 돌봄서비스는 시간제 서비스 외 돌봄 아동과 관련된 가사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시간제 일반형의 이용금액은 시간당 7,800원이면 1회 2시간 이상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야간(오후 10시~오전6시) 및 휴일 엔 시간당 3,900원이 추가됩니다. 한 가정에 돌봄 아동이 2명일 때는 총금액의 25%가 할인됩니다. 돌봄 아동이 3명일 땐  33%가 할인됩니다. 소득 기준별 정부 지원 금액 및 본인 부담 금액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제 종합형의 이용금액은 시간당 10,140원입니다. 1회 2시간 이상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야간(오후 10시~오전 6시) 및 휴일에 시간당 5,070원이 추가됩니다. 한 가정에 돌봄 아동이 2명일 땐 총금액의 25%가 할인됩니다. 돌봄 아동이 3명일 땐 33.3%가 할인됩니다. 정부지원 금액과 본인 부담 금액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부미지원 가구나 정부 지원 가구 모두 아이돌봄 홈페이지에서 이용자 등록을 완료하고 서비스제공기관 승인 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 대상 가구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활동, 다자녀 양육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취업한부모, 장애부모, 맞벌이 가정, 다자녀 가정, 기타 양육부담 가정 등)에 대해 정부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이유로 육아에 부담이 있으신 분들은 아이돌봄 서비스 홈페이지에 방문하시어 아이돌봄 서비스를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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