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주 52시간 근무 시행! 나도 가능?



2018년 7월 1일부터 주 52시간 근로법이 시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엇인지 나에게도 적용이 되는 것인 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복되는 야근과 일상이 되어버린 휴일 근무로 웃음을 잃어가고 워라벨이 무너진 지는 이미 오래 전입니다. 많은 수의 직장인들이 경험하고 있는 현실이라 생각됩니다.



기존의 근로법은 평일 40시간, 연장 근로 12시간 총 최대 52시간이 기준이었습니다. 하지만 휴일은 근로일에 포함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휴일 근무가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개정되는 근로법은 휴일로 근로일로 포함이 되어 1주일(7일)간 최대 52시간까지만 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고질적인 야근과 연장근로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00인 이상 기업은 2018년 7월 1일부터 바로 적용되고, 그 이하 규모의 기업들은 순차적으로 적용됩니다. 30인 미만 기업은 2021년 7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노사합의에 따라 8시간까지 특별연장근로시간을 허용할 계획입니다.


업종 특성 상 야근이 이뤄질 수 밖에 없는 업종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고질적 야근이 행해지던 특례업종은 5개 업종으로 축소됩니다. 기존 26개 종의 특례업종이 5개 종으로 축소됩니다. 이번에 폐지되는 특례업종 중 300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2019년 7월 1일부터 주당 52시간 개정안이 적용됩니다.


부득이하게 휴일에 근무를 해야할 상황이 발생한다면 8시간 이내의 근무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50%를, 8시간이 넘는 근무에 대해서는 200%를 지급해야 합니다.



또 하나 희소식은 공공기관에만 적용되던 '공휴일 유급휴일제'가 민간기업에도 적용됩니다. 물론 시행 시기가 2020년 1월 1일부터이기 때문에 당장 혜택을 볼 수 없고 1년 6개월 정도를 기다려야 합니다.


이번에 새롭게 개편되는 근로법으로 진정한 '워라벨'이 유지되고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댓글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Total
Today
Yesterd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