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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명의이전 서류 안내
중고거래를 통해 자동차를 구매하거나, 지인에게 무상으로 받는 경우 등과 같은 일이 발생했을 때, 자동차 명의이전을 해야합니다. 오늘은 자동차 명의이전에 필요한 서류 및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이전등록이란 자동차 소유권을 양도시 양수인이 법정기한 내에 차량을 이전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등록 기간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보통의 경우 15일 이내에 해야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구비서류는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요약하면 자동차를 받는 쪽에서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과 의무보험 가입증명서만 준비되면 자동차 명의이전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 안내입니다.
증지대:2,000원, 타시도: 2,500원 인지대:3,000원, 취득세, 지역개발공채
아래 표는 자동차 명의이전 진행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자동차 명의이전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증명서만 준비된다면 진행하는데에 어려움은 없겠습니다. 물론 명의이전은 각 지역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이전등록 기간을 넘기게 되면 과태료를 내게됩니다. 기간 경과 후 10일 이내엔 10만원의 과태료가, 10일 경과 후 매 1일 초과시마다 1만원의 과태료가 추가됩니다. 과태료의 최고금액은 6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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