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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벌점 소멸 방법 안내
운전을 하다보면 뜻하지 않게 벌점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조심운전을 한다고 해도 순간 판단을 잘못한다든지, 실수로 교통법규를 위반할 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벌점이 받기도 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벌점 소멸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점이 40점 이상이 되면 면허 정지가 됩니다. 1점에 1일씩 면허가 정지됩니다. 벌점이 45점이라면 45일간 면허가 정지됩니다. 하지만 1년동안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았다면 40점 미만의 벌점에 대해 공제를 받게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벌점이 40점 가까이 쌓여있다면 면허 정지의 위험이 있으니 벌점을 관리해주면 좋을듯 합니다.
도로교통공단의 교통법규교육을 이수하면 벌점 20점을 감면해줍니다. 교통법규교육은 1년에 최대 1회 이수할 수 있으니 교육을 이수하고 벌점을 감면받아 면허정지를 당하지 않도록 벌점 관리를 해야겠습니다.
또,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를 신청하여 1년동안 무사고 무위반 운전을 한 뒤 10마일의 마일리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1마일리지로 벌점 1점을 감면할 수 있으므로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를 신청하여 벌점 관리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듯 합니다.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뺑소니 도주범을 검거하면 40점을 감면해 줍니다.
벌점을 받지 않도록 항상 안전운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으나, 뜻하지 않게 얻은 벌점이라면 위에 언급한 내용들로 벌점을 관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안전운전 하시고 양보 운전으로 여유있고 기분좋은 운행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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