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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검사란, 운행중인 자동차의 안전도 적합여부 및 배출가스 허용기준 준수여부 등을 확인하여 교통하고와 환경오염으로부터 국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주요한 사업입니다.


 자동차 검사 과태료를 알아보기 전에 자동차검사 수수료에 대해 잠시 알아보겠습니다.




 비사업용 신차의 경우 4년의 유효기간을 갖고 있고, 그 후에는 2년마다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사업용 신차의 경우 2년의 유효기간을 갖고, 그 후에는 1년마다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자동차 정기 검사 수수료는, 경차 17,000원 소형 23,000원 중형 28,500원 대형 29,000원입니다.

기타 수수료는 아래 표를 참고해 주세요.





정기 검사 수수료 감면 대상자와 감면률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세요.





자동차 검사 과태료를 알아보기 위해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아래로 스크롤을 내려 '자동차검사'를 눌러줍니다.





'자동차검사 수수료'를 클릭합니다.





자동차검사 과태료는 검사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일 때 2만원입니다. 이 후 매3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 추가됩니다. 감사과태료는 최대 3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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