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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레몬법 시행! 왜 레몬법이야?

안드로페 2019. 2. 7. 11:49

레몬법 시행! 왜 레몬법이야?




2019년 1월 1일 부터 한국형 레몬법이 시행되었습니다. 레몬법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몬법은 자동차 교환, 환불에 관한 제도인데요, 신차 구매 후 일정기간 내에 동일한 하자가 반복되는 경우 교환, 환불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미국, 캐나다, 유럽 등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 교환, 환불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일반적으로(Lemon Law)으로 통칭하고 있습니다. 레몬법이라고 불려진 이유는 오렌지인줄 알고 샀는데 집에 와서 보니 오렌지를 닮은 신 레몬이었다는 말에서 유래합니다.



주요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은 금액도 아닌 거액의 돈을 들여 신차를 구매한 소비자라면 누구나 내가 산 신차에 대한 기대치가 있을겁니다. 최소 몇 년동안 잔고장의 스트레스 없이 맘 편히 타고다니는 것, 이것이 가장 큰 기대치 아닐까요?

그런데, 구매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잔고장이 반복적으로 발생한다면 소비자는 여러면에서 피해를 겪게됩니다. 이럴때 레몬법을 통해 소비자의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가 레몬법 제도입니다.




레몬법을 통해 교환, 환불이 진행되는 요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신차로의 교환, 환불의 보장 등이 포함된 서면계약에 따라 판매된 경우

2. 하자로 인해 안전우려, 경제적 가치 훼손 또는 사용이 곤란할 경우

3. 자동차가 인도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중대한 하자는 2회 수리, 일반 하자는 3회 수리하고도 결함의 시정에 실패하거나 총 수리기간이 30일을 초과한 경우

4. 하자차량소유자는 중대한 하자는 1회, 일반하자는 2회 수리 후 하자가 발생한 사실을 자동차제작자등에게 통보한 경우



그럼, 자동차의 결함 입증은 누가 해야 하나요?

자동차가 구매자에게 인도된 날부터 6개월 이내 하자는 인도시점부터 하자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 자동차 제작사가 입증해야하고, 6개월 이 후 하자는 자동차 소유자가 입증해야합니다.



이제 교환, 환불 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교환, 환불 신청 요건에 충족한 하자차량 소유자는 국토부 자동차 안전 하자심의 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합니다.

중재부의 중재결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교환, 환불 중재판정이 나면, 자동차제작사로부터 교환,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교환, 환불 신청 과정을 그림으로 나타낸 자료입니다.



이 레몬법이 실제 소비자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고 위로가 될까요?

하자가 있는 차량을 받아 수리를 맡기느라 허비한 시간, 정신적 스트레스 등은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자동차 제조사마다 무결점 검수 출고 시스템을 갖췄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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