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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자격

안드로페 2018. 5. 16. 11:31

국가유공자 자격


국가유공자란 주로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일에 참가한 사람들이나 그 후손들을 말합니다. 국가유공자에대한 예우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는 등급에 따라서 연금, 생활조정수당, 간호수당, 보철구수당 및 사망일시금 등을 차등 지급합니다. 그 외에도 학자금 지급, 취업알선, 의료비보조, 농토, 주택구입자금의 대부, 생활안정자금의 대부 등을 차등 지원합니다.



국가유공자가 되기 위해서는 절차가 필요한데, 신청자가 직접 관할 부처, 국가보훈처로 신청을 해야합니다. 또한 신청자 본인이 국가유공자가 될 요건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국가유공자의 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독립유공자 : 순국선열, 애국지사

군인이나 경찰 공무원 : 전몰군경, 전상군경(이상, 소방공무원 제외), 순직군경, 공상군경

수훈자 :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 전쟁 및 월남전 관련 :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4.19 혁명 관련 : 4.19 혁명사망자, 4.19 혁명부상자, 4.19 혁명공로자

공무원 :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 특별공로순직자, 특별공로상이자, 특별공로자




순국선열이란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하다가 그 반대나 항거로 인하여 순국한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 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를 말합니다.



전몰군경이란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을 말하며, 공상군경은 군인이나 경찰, 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 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라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유공자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을 말합니다.


이상 간략하게 국가유공자의 자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즈음하여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신 분들을 기억하고 감사의 마음을 갖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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