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노인기초연금

안드로페 2018. 3. 26. 10:29

노인기초연금 자격


오늘은 노인기초연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이란 국가와 자녀를 위해 열심히 살아오신 우리 어르신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한 제도입니다. 노인빈곤 문제의 해결과 미래세대의 재정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대상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립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이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의 일정퍼센트와 기타소득을 더한 금액입니다.




월 소득환산액은 지역별 기본재산액과 금융재산의 연 4% 금액과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을 더한 금액입니다.


아래 소득평가액 계산 사례를 보시면 단독가구 소득평가액이 111.2만원입니다. 여기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19.8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기초연금 대상자에 선정됩니다.



뭔가 내용이 복잡해 보이지만 천천히 살펴보시고 내용 숙지하셔서 기초연금대상에 해당하는 지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에 링크 남겨놓겠습니다.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